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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성군 공무원·업자 해외골프로 구설수군 자체 감사 실시, 해당 공무원 인사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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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6  2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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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무원들이 업자와 일주일이 넘도록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지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군청 6급 공무원 Y, J팀장 2명은 지난 2월9일부터 13일까지, 7급 공무원 J주무관 1명은 2월6일부터 13일까지 태국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더욱이 이들 공무원이 전기·환경 관련 업체 대표 4명 등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접대 골프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중 1명은 공사·용역·자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군 감사팀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으며, 곧바로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만약 접대 골프 등 비위사실이 발견되면 징계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A씨는 “이번 여행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며 “동행한 업체 대표들은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정기적인 모임도 할 정도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항변했으며,

또한, “비용은 130~150만원 정도 들었는데 환전도 다 개인적으로 해갔고, 개인별도로 계좌로 송금 했다”고 접대 골프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B씨는 “공무원이 골프를 위해 7박 8일간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더욱이 그 비용을 공무원들 각자가 부담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1조 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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