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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농촌총각 국제결혼 축하금 까다로운 조건 ‘그림의 떡’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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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4  1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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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총각을 장가보내기 위해 충북 지자체에서 수백만원의 '지참금'까지 마련해 두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평·진천·괴산·음성군 등 지자체에 따르면 농촌활성화 방안으로 국제결혼을 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결혼에 성공한 주민에게 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축하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돈을 챙겨가는 주민은 매년 2~3명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다.

증평군의 경우 2010년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해 국제결혼에 성공한 농촌총각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지만,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이를 타간 주민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괴산군도 2008년부터 조례를 운용하지만, 많아야 한 해 3명이 타갈 뿐 매년 2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2009년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을 시행한 음성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혼 살림 밑천을 준비해 놨는데도 이를 못받아가는 이유는 나이 등 까다로운 지원 조건 때문이다.

우선 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35~50세 연령제한이 있고, 주민등록을 해당 자치단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재혼은 안되고 반드시 초혼이어야 지참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연령제한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례를 2011년 말부터 시행한 진천군은 2012년 9명, 2013년 16명, 2014년 8명, 2015년 8명에게 1인당 결혼 축하금 500만원씩을 지급했다.

조건은 비슷하지만 진천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연령제한이 없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

농촌활성화 등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매년 확보해 놓지만, 혜택을 보는 주민은 크게 없다"며 "낭비성 예산이 아닌 만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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