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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주요]=괴산군,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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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4  1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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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4일(특례법 적용 기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고밝혔다.

괴산군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개정에 따라 축산단체 축종별 대표자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협의 및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 관련 부서 협의회 실시,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법화 대상축사는 지난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 된 무허가, 미신고 축사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이다.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함께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던 염소도 가축분뇨법 신고대상 시설로 추가되어 2016년 3월 24일까지 설치신고를 하고 2017년 3월 24일까지 적정하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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