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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서장 염병선)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갖추도록 홍보하고 있다.
주택에 설치해야 될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된다.
지난해 괴산에서 발생한 화재 76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9건으로 전체화재의 25%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냄에 따라 주택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괴산소방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무료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 화재예방에 나서고 있다.
염병선 괴산소방서장은 "주택 화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라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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