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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속보]=음성 A 전 군의원, 체육회 사무처장 연봉 인상 황당한 감사보고 논란6대 의회서 깎아놓고 지금은 '직책에 비해 적다' 감사보고 황당 ,전 사무국장 서 모씨 “이해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 개탄스럽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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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9  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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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제6대 의원을 지낸 전 A의원이 음성군체육회 사무처장의 보수가 적다는 감사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이었던 서 모씨는 지난 4일 음성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수.., “지급기준이 없고”, “직책에 비해 적다”는 전 의원의 황당한 감사보고서라며 글을 올렸다.

전 국장인 서 모씨는 글을 통해 음성군의회 제6대 의원을 지낸 전 A의원이 지난 2월 1일 음성군체육회 정기총회 감사보고서를 통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무처장의 보수는 연봉지급 기준이 없고 직책에 비해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권고사항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뜻으로 감사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제6대 의원 자격으로 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많게 보였고” 체육회 임원의 자격으로 감사를 해보니“사무처장 인건비가 직책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 권고 한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공개채용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무처장의 보수가 적다고 보고한 것은 6대 의회 때 삭감하지 않아야 할 인건비를 삭감한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감사보고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합체육회 규정과 보수규정(직책, 경력, 호봉기준 등)을 변경하고,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임기제(2년) 공무원(별정직)기준”을 “연봉제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던 제6대 의회의 권고는 전)사무국장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부적절하게 권고한 것"이라는 반증이 아닌가? 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 국장인 서 모씨는 당시 통합체육회 관련규정과 보수규정은 공무원기준(직책, 직급, 호봉 등)으로 되어 있었고, 사무국장은 임기제(2년) 공무원기준(별정직)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사무국장 보수는 경력과 호봉을 산출해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제6대 의회가 체육관련 규정을 배제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삭감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예산을 삭감할 당시와 공개채용 이후 변경된 것은 법적문제가 된 ‘1순위(전 사무국장)가 아닌 2순위가 임명된 것’과 ‘국장을 처장으로 직책을 변경한 것’, 외에 특별히 인상의 요인이 될 만큼 체육회 업무가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전 A의원이 체육회 감사보고를 통해 “연봉 지급기준도 없고”라며, 제6대의회가 ‘많다’는 명분으로 권고하여 연봉제로 채용한 “사무처장의 연봉지급기준이 없다”고 보고한 것과, 보수 지급기준도 없이 보조금을 지출 한 사무처장 보수가 “직책에 비해 적다”라는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A의원이 사무처장 보수지급기준 조차 없는 형편없는 체육회로 만들면서까지 사무처장의 보수를 인상해 줘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 의원이 재직했던 6대 의회에서 ‘많다’고 삭감했던 사무국장 보수문제에 대해 ‘직책에 비해 적다’고 감사보고 한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전 사무국장인 서 모씨는 전 A의원이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보수지급기준조차 없이 보수를 지출한 체육회로 만든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며, 앞으로도 음성군 체육행정이 이해관계자들의 편향적인 여론에 의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관련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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