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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 심리로 2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모(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3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9개월 동안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준코 회장 A씨에게 1억여원을 빌린 뒤 이자 600만원 상당을 갚지 않고, 퇴직 후 무상으로 가맹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뒤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실까지 마련해 준코에 대해 정상적인 고문 활동을 했다"며 "실질적으로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공로연수 기간에 고문 활동을 했고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합법적인 경영을 조언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억원은 피고인의 처가 주유소를 직접 경영하면서 경영난 때문에 필요해 빌린 돈으로 모두 갚았다"며 "공무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으로 이자를 탕감받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못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직 3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재판부가 헤아려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8일 오후 1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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