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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각수 괴산군수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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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1  0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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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예산으로 자신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각수(68) 괴산군수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농지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군수 측 변호인이 1월29일 오후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석축을 쌓도록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임각수 괴산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22일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임각수 군수와 함께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52) 사무관은 지난 1월2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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