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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현재보다 7석 많은 253석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 한동안 의석수 감소 우려가 제기됐던 충북의 현행 8석 유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과의 연계 여부가 걸림돌이 되겠지만 이달 국회 임시회에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인구 하한선에 걸려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충북의 의석은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1월23일 국회의원 의석 수를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으로 한다는 대원칙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대로라면 충북의 의석은 종전처럼 8석 그대로 유지된다.
4석 중 1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됐던 청주시나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이 독립선거구로 존속되기 때문이다.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괴산이 떨어져나와 남부 3군으로 합쳐지는 선거구 조정의 '불상사' 역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구 의석이 253석으로 확정되면 인구 산정일인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2대 1)에 따른 상한인구는 27만1천226명, 하한인구는 13만5천613명이다.
남부 3군의 인구는 13만7천647명으로, 하한인구보다 2천34명 더 많기 때문에 선거구 통·폐합 없이도 홀로서기가 가능하다.
인구가 83만1천27명인 청주권도 국회의원 4석 그대로 유지된다.
산술적으로 볼 때 청주시의 인구를 상한 인구 기준으로 나누면 3.06석이 된다. 3석을 넘어설 경우 사사오입해 1석이 추가되기 때문에 청주시는 4석이 유지된다.
선거구 조정·재획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청주 4개 선거구는 구(區) 단위로 재편되고, 충북의 나머지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상당구(17만7천438명)를 포함한 청주의 4개 선거구는 모두 하한 인구 기준을 웃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 지역구가 253석으로 확정된다면 청주시의 인구는 4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며 "4개로 나뉜 행정구 단위로 선거구가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하자는 새누리당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지 말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맞서 선거구 획정이 늦춰질 수 있지만 지역구를 253석으로 정한 여야 합의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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