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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는 등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자 괴산군청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또다시 실의에 빠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월22일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군예산 1천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오히려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위치에는 있는 군수가 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하게 책망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2월25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둔 수뢰 혐의 사건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임각수 괴산군수는 구속 6개월여 만에 집행유예로 '영어의 몸'에서 풀어나는데 만족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임각수 괴산군수는 중원대의 불법건축 사실을 알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3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는 그에게 당장 발등의 불은 '부인 밭 석축 특혜' 사건의 상고심 결과다.
여기서 운 좋게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쓸쓸히 집무실을 비워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1·2심에서의 쟁점이 법리 다툼이 아닌 행위의 적법성 유무였기 때문에 법리 등이 올바르게 적용됐는지와 유·무죄 여부만을 따지는 대법원 성격상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만약 4·13 총선 30일 이전(3월 14일)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총선과 함께 군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다만 오는 4·13 총선 이전에 완전 판결이 나오기는 다소 어렵지 않으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 사건의 통상적인 대법원 처리 기간이 3개월인 점을 고려했을 때 빨라야 오는 5월을 전후해 재판이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결국 '부인 밭 석축 특혜'로 임각수 괴산군수가 대법원서 유죄가 확정돼 낙마하게 된다면 개인의 불명예는 물론 10개월 정도의 군정 공백이 생기는 괴산군으로서도 큰 악재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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