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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 직위상실형 선고, 보선은 '두고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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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3  0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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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가 1월22일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보궐선거를 의식한 예비주자들은 조심스러운 행보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어서 재판 일정상 올해 4월 13일 보궐선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4월 13일 20대 총선과 함께 보선이 치러지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4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지만 임각수 괴산군수 재판이 그때까지 종료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군수직을 잃은 유영훈 전 진천군수의 경우 지난해 5월 27일 2심 선고 이후 꼭 석달 만인 8월 27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유영훈 전 군수의 재판 일정을 적용한다 해도 임각수 괴산군수의 대법원 판결 시기는 4월 말이나 돼야 한다.

더구나 유영훈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 선고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면 임각수 괴산군수는 선거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이어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선 실시사유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빨라야 5월 이후다.

지난해 8월 13일 공포·시행된 개정 선거법 35조는 해마다 4월과 10월 치러진 재·보선을 연 1회 4월에 치르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임각수 괴산군수가 올해 안에 직위를 상실해도 보선 시기는 민선 6기 임기 만료를 1년 2개월 남겨 놓은 내년 4월에나 치러진다.

선거법 201조는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지만 1년 이상 남으면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가 직을 잃는다 해도 보선까지는 앞으로 1년 2개월 이상 남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선에 '올인'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5∼6명의 인사들이 물밑에서 표밭갈이를 하고 있다.

먼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임각수 괴산군수와 3파전을 벌였던 새누리당 송인헌, 당시 무소속 김춘묵(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했던 나용찬 후보가 거론된다.

여기에다 무소속 김환동 전 충북도의원, 노명식 전 괴산군청 과장과 새누리당 임회무 도의원도 자천타천 출마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신동본 전 괴산부군수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만약 임각수 괴산군수가 3월14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괴산군은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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