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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67)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각수 괴산군수는 직을 잃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월22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2월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임 군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정황 변화가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군 예산 1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각구 괴산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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