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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단 이사장·현직 군수·고위 공무원·변호사 등이 연루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괴산군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 첫 공판이 1월18일 열렸다.
이번 사건에는 법정에 나온 피고인·변호인만 37명에 달하는 등 재판절차 진행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월18일 오후 2시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의 건물 24개동의 무허가 건축을 승인·실행하도록 지시한 모 교육재단 이사장 안모(75)씨와 총장 등 대학 관계자, 이를 눈감아주거나 부정행위에 연루된 임각수(69) 괴산군수를 비롯한 충북도내 전·현직 공무원 등 25명(법인 2곳 포함)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만 14명으로, 피고인·변호인 출석 확인과 자리 배치에만 20여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워낙 관련자가 많은 사건인 만큼 각자 주장하는 내용도 상이해 공소사실의 인정·부인 여부를 묻는 인정신문에만 2시간이 걸렸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교육재단 이사장이나 임각수 군수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 밖에 다른 피고인들도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나 고의성·대가성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 25명의 의견이 저마다 엇갈렸다.
이에 따라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검찰과 피고인·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꺼번에 모든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만큼, 개별적인 행위에 관련된 피고인별로 분리해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먼저 이날 증거 인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만 2월1일 오후 2시 20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인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청주지방검찰청은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가 본관동을 제외하고 건물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한 사건과 관련, 2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불법건축 과정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시공사 대표 등과 대학 측이 공모해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워 처벌받게 하는 등 부정행위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사실상 묵인되는 등 '토착비리'의 실체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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