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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개설한 뒤 의료진 등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100억 원대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음성의 요양병원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또 의사의 처방 없이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구속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월18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타낸 음성 A요양병원회장 정모(68)씨와 B요양병원 운영자 이모(62)씨 등 41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A요양병원 행정원장 이모(45)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뒤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등 의료진을 고용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을 운영하며 지인 등을 요양보호사 등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요양병원과 B요양병원이 가로챈 보조금은 100억대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행정원장 이씨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의사의 처방 없이 병원에서 보관 중인 ‘졸피뎀’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졸피뎀은 장기간 복용 시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경찰은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상습적으로 졸피뎀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을 확인하던 중 요양병원의 불법 운영과 보조금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병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묵인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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