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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서장 염병선)는 올해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받는 의무교육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다.
오는 1월21일 시행 예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은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됐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와 종사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유병목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관계자가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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