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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속보]=괴산 ‘중원대 건축비리’ 1월18일 첫 공판교육재단 이사장·현직 군수 등 피고인만 25명 등, 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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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8  0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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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단 이사장·현직 군수·고위 공무원·변호사 등이 연루돼 수사 단계부터 큰 파장을 일으켰던 괴산군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 첫 공판이 1월18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만 25명(법인 2곳 포함)에 달해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월18일 오후 2시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에는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의 건물 24개동의 무허가 건축을 승인·실행하도록 지시한 모 교육재단 이사장 안모(75)씨와 총장 등 대학 관계자, 이를 눈감아주거나 부정행위에 연루된 임각수(69) 괴산군수를 비롯한 충북도내 전·현직 공무원 등 25명이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중원대학교는 본관동을 제외하고 건물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불법으로 건축해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불법건축 과정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시공사 대표 등과 대학 측이 공모해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워 처벌받게 하는 등 부정행위도 저지른 사실도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사실상 묵인되는 등 '토착비리'의 실체가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건축행위에 그치지 않고 교육재단 내부 비리, 지자체 공무원과 유착된 토착비리,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불법건축 등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 만큼 재판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5명에 달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으로 재판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교단체 산하 교육재단과 현직 군수·공무원, 변호사 등이 연루된 만큼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도 적지 않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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