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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주요]=진천군 초평면 유람선 운항 예산 반납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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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3  0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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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내수면어업계와 수면 공동 사용 불허 통보, 진천군, "계속적으로 해결 방안 모색할 것"

진천군이 올해안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초평호 유람선 운항 계획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평호 유람선 운항의 걸림돌이었던 내수면어업계가 화산마을(초평호영농조합법인)과 유람선 운항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군은 초평호 수면의 목적외 사용권자인 내수면어업계가 지난해 10월 도선 운항권을 조건으로 초평호영농조합과 수면의 공동 사용에 동의함에 따라 유람선 2척을 제작해 올해안에 초롱길 초입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거쳐 붕어마을을 왕복하는 유람선을 운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공사가 "동일 수면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중복 허가할 수 없다"며 수면의 목적외 공동 승인을 불허해 유람선 운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또 내수면어업계가 초평호영농조합과 도선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한 자치단체와 달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도선 운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농어촌공사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총 26가구로 구성된 내수면어업계는 '어업과 낚시업(좌대)에 방해가 된다"며 초평호 도선 운항에 반대했으나 지난해 10월 초평호영농합과 손실 보전을 위한 도선 운항권을 조건으로 유람선 운항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농어촌공사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5년간 내수면어업계에 수면의 목적외 사용 승인(어업과 좌대 낚시)을 연장 허가했다.

진천군은 2013년 초평저수지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12인승 유람선을 운항하기로 하고 붕어마을과 청소년수련원, 초롱길 초입에 접안시설을 설치한 뒤 2014년 12인승 도선 2척의 제작비 5억원을 확보했으나 내수면어업계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난해말 예산을 반납했다.

군 관계자는 "초평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람선 운항이 꼭 필요하다"며 "내수면어업계, 농어촌공사와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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