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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이른바 '부인 밭 석축 특혜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월8일에서 1월22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추가 기록 검토를 위해 오는 8일 예정됐던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1월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각수 괴산군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측은 그러나 석축 건설 현장은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밭둑이 무너져 인근 도로에 피해를 주는 곳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석축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