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음성군
[음성문제]=음성축협, 전 조합장 조합원 가입 의도적 방해 의혹 논란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1.07  20:22: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음성축협(조합장 조철희) 현직 조합장이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민 S씨의 조합원 가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축산농민 S씨는 지난 2010년 3월 실시된 제10대 음성축협조합장 선거 당선자이다.

하지만 S씨는 조합장실에 입성한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자격논란으로 인한 법적 다툼에서 패소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S씨는 서류상엔 소를 사육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에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S씨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후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에서는 당시 음성축협 이사로 활동중이었던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

재기를 준비해 왔던 S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음성축협은 다음달 10월 30일 가입거절 통지서를 발송했다.

가입거절 사유는 조합원 가입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였다.

농협법상 조합원가입 자격요건은 산란계의 경우 500마리 이상 사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S씨는 당해 9월 8일 축사를 방문한 음성축협 A직원에게 사육마릿수를 확인시킨 뒤 출자예납금 납부 등 조합원 가입절차를 밟고 이사회 의결을 기다렸다.

이사회가 개최되기 이틀전인 10월 28일, 실담당직원인 B씨가 사육실태를 재조사하기 위해 S씨의 축사를 방문했다.

B직원 역시 S씨가 조합원 가입요건에 문제가 없고, 가축마릿수도 충분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사회 개최일인 10월 30일 음성축협으로부터 S씨에게 날아든 건 산란계 마릿수가 부족해 가입을 거절한다는 통지서였다.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려웠던 S씨는 당일 재확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음성축협은 ‘가입기준 미달’이 아닌 ‘이사회 부결’로 거절사유를 바꿔서 다시 통지했다.

S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B직원은 이사회 ‘부결’이 아닌 ‘보류’로 또다시 말을 바꾸고 가입거절 통지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S씨는 정확한 사육실태를 재확인한 뒤 조합원 가입 신청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음성축협은 차일피일 사육실태 재확인 조사를 미루면서 오히려 S씨가 조합원 가입 필수 조건으로 납부한 출자예납금을 반환시켰다.

S씨는 “정확한 사육실태 재조사를 나가려고 해도 조합장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담당직원의 증언만으로도 조철희 현 조합장의 방해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합원에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현 조합장의 악의적 행태를 결코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분개해 했다.

이에 대해 조철희 조합장은 “S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이라며 “소송을 하던지 정확하게 고발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