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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차요금 감면범위 확대, 부설주차장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삭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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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7  0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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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지난 12월22일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에 의한 주차요금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부 권고사항인 전통시장 이용자 및 저공해 자동차표시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계획에관한 법률 개정사항인 1,2종 지역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은 건축 건폐율이 40%로 부설주차장 설치에 반하여 주민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 분야인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대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삭제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라 상위법 준용처리하기로 하였다.

괴산군 관계자는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전통시장 및 저공해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설부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농촌마을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내년 3월 이전까지 개정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2016년 1월 8일까지 괴산군청 민원과(830-3561)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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