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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221호인 괴산 칠성면 미선나무 군락지에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괴산군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221호인 괴산군 칠성면 미선나무 군락지에 G영농조합법인 S대표가 산양삼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미선나무 군락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차광망과 전기 울타리 등을 설치, 논란이 있다는 것.
특히 G영농조합법인 S대표는 산양삼 생산단지를 조성하며 포크레인을 동원해 미선나무 군락지 인근에 잡목을 제거하는 등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G영농조합법인은 올해 3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산림청의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양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 1, 2구역으로 나눠지며 1구역의 경우 개발행위 제한을 받으며 2구역의 경우 개발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지체의 자체판단에 따라 개발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Y씨(괴산군 칠성면)는 "G영농조합법인 S대표가 문화재관리구역인 미선나무 보호구역인 산에 산양삼 생산단지를 조성하기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임도를 개설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문화재청 또는 괴산군이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G영종조합법인은 산양삼 생산단지를 괴산군 청천면 여사왕리 산 92번지 일대 4만7천603㎡에 조성하려고 했으나 S대표의 아버지 소유의 산인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 19-1번지로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G영농조합법인 S대표는 "산양삼 생산단지를 조성하며 동물의 침입과 도둑(외부인 침입 방지)을 맞지 않으려고 펜스를 쳤다"며 "문화재 법을 잘 몰라 이렇게 됐으며 현상변경을 신청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군 문화재 담당은 "문화재 관리구역내 펜스와 CCTV설치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임도와 잡목제거를 한 곳이 2구역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G영농조합 S대표에게 문화재 구역내 현상변경을 신청,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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