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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5분발언]=하위직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성과급제 폐지 촉구에 대하여김상봉 진천군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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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4  0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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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공무원들은 연금개악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진 한 해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인 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당했기 때문입니다. 십 수년을 공직 생활을 했던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497조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을 깍는 대신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을 인상하고 공무원의 인사와 보수를 혁신함으로서 삭감된 연금에 대한 이해관계를 해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노후에 용돈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국민연금이 조금이라도 노후 소득 확대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양보속에 절차적으로 결정된 합의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특위가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나 결과도 없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술 더 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커녕 공직사회에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성과급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했고 따라서 사실상 평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s,a,b,c 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되던 성과급을 ss급을 신설하고 s급보다 50%를 더 받으며 c급은 퇴출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사회적 토론과 논쟁 없이 더구나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발표되고 단기간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인사혁신처가 자신들이 내놓은 개정안이 공무원제도와 공직사회에 가지고 올 혼란과 위험을 충분히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것은 성과주의 강화로 인한 직업공무원제 흔들기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성과와 생산력 향상 위주의 보수체계를 강요하다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경쟁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성과에만 책임지는 공무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 부서간과의 원활한 유기체제와 팀간 협업이 공무원 행정조직의 생명인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무원간, 팀간, 실과별 협동과 단결보다는 칸막이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칠 것이며, 타 팀과 타 부서를 밟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살벌한 전쟁터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아무런 기준없는 평가에 의하여 저평가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푸념하고 공직사회를 성토하는 사례를 본 의원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확한 성과 평가의 기준도 없이 성과급 강화를 빌미로
성과급제를 강행하면 공직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한 성과평가 기준으로 줄 세우기가 강요 될 것이며, 성과가 낮은 공무원에게는 낙인을 찍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공직의 자긍심마저도 원망과 질시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합니다.

실 예로 이 제도를 적용한 수원시의 경우 c급을 받아 교육대상자가 된 교육생이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는가 하면 우울증에 걸린 공무원이 결국 사망하였고, 또 다른 1명은 현재 행방불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 10%의 교육대상자나 퇴출자를 선발하였더라도 다시 또 10명을 퇴출시키고 난후에 줄을 세우고 등수를 매기면 또 10%의 꼴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공무원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한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있고 포상제도가 그것입니다.

굳이 당사자들이 예측되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시하고 역기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직사회 발전이나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공무원단체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반대와 불투명한 성과제를 도입 확대할 것이 아니라, 사기 진작을 통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진천군 공무원들은 도내 11개 시.군 공무원들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특별휴가 비교표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주는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0”일 입니다. 도청 15일, 청주시 10일, 가까운 증평, 괴산도 10일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차례 수상 실적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타 시군에서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 휴가를 실시 할 계획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과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공무원성과제의 객관적 평가 기준이 있는지?

만약 그 평가 기준이 있다면 직원들이 그 객관성을 인정하는지?

과거에 성과급제를 통해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악용했고, 경쟁이라는 허울로 조직을 분열시켜 온 사례는 이미 수두룩합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 조합원들이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 했다는 이유로 단체장이 직원들에게 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제해 직원 분열 수단으로 이용했고, 세종시의 경우에도 성과상여금을 일률적으로 분배한 것을 트집 잡아 해당 면장과 동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자행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과주의적 임금체계가 오히려 공직사회를 분열과 부정부패 만연을 가져올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공직사회의 업무는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가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성과급을 통해 동료 간에 실효성 없는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더군다나 성과급제 예산이 공무원들의 급여로 충당하는 것이라면 더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급의 문제는 공무원을 단체장에게 줄 세우고, 평가에 맞춘 저급하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직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화하겠다는 것이며, 결국에는 퇴출제로 이어져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쉬운 해고로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이 제도에 반대하며,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헌법에서 부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 소통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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