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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거법 연재]=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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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7  0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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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선거법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문]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나 의연금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그 외의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문] 개인 또는 사회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등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되려는 당해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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