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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노후화된 개별공장의 기업생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준산업단지 육성 사업이 타당성 문제로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군에 따르면 이월면 신월·미잠리 일대 43만㎡를 오는 2019년까지 준산업단지로 지정 육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25개의 개별 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공장이 노후화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사업대상지 내에 있는 2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의향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 가운데 1곳만 준산업단지 지정에 찬성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또 시행사와 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 문제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시행사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인 이 곳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은 산업단지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양 측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군이 애초 올해 초부더 진행하기로 했던 개발계획 수립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군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준산업단지에 국비 지원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준산업단지 제도는 개별 입지 공장들의 정비를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것으로 면적 3만㎡ 이상, 집적 밀도 50% 이상, 등록업체수 5개 이상, 토지·공장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등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지정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내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및 폐수종말치리시설 등을 지원한다.
준산업단지는 국토계획법상의 연접한 이웃 토지에서 이미 개발된 면적이 있으면 새로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는 일정 면적 이상 혹은 전혀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규정인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재정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준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자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단독 추진은 어려울 것 같아 앞으로 조성할 기업도시에 이곳을 포함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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