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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충북도의 종합감사에서 66건의 행정상 지적을 받고 47억1천100만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진천군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누수와 주민 불편사항,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 주의 23건, 시정 41건, 개선 2건 등 행정상 조치 66건과 237건 47억1천1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도는 또 19건 46명(징계 6, 훈계 40)의 신분상 조치도 했다.
배티성지 구름다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문화재 보존 전승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등 3건과 관련해 6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배티성지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자가 협의 없이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했다.
문화재 보존 전승 사업은 정산검사 전수 미 실시와 집행 잔액 현금 보관을 지적받았다.
게임 산업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게임 산업진흥법 위반사항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1년 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수 공무원 7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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