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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김진식(67) 정무특보를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김진식 정무특보는 중원대가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린 괴산군을 상대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 위원 명단을 대학측에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월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진식 정무특보는 기소된 뒤 스스로 직권면직처분을 요청했다.
중원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김태왕(56) 법무통계담당관은 혁신도시관리본부로 전보조치됐다.
도는 검찰로부터 김태왕 담당관에 대한 수사내용을 전달받으면 자체 감사를 벌인 후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내리더라도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중원대의 무허가건축 행위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과정에 위원명단 사전 유출 등 부정행위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지난 11월26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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