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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가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도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1억원 수수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1심에서 아들 취업부분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나란히 항소하면서 6개월 가까이 공방을 벌인 이들은 고법까지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준코사로부터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와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11월30일 1심에서 아들 취업청탁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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