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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의장 우종한) 장천배 군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08회 군의회 정례회(2015.11.25.~12.21.)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등 우선 이용대상과 아동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 수행사업,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 사업비 지원과 환수,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했다.
장천배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내실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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