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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임각수(68) 괴산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2월4일 오후 4시40분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3선 군수로서 자신의 지위가 어떤한지, 자신의 행동과 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말 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순전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고,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징계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임각수 괴산군수측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고의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임각수 괴산군수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셔서 괴산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6년도 1월 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앞서 임각수 군수는 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로 군청 5급 공무원 A씨와 함께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비 1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사토로 밭둑을 조성하고 자연석을 쌓는 공사를 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군수로서 지위를 이용해 부인 명의 개인 밭의 가치증진을 도모한 것으로 사리사욕을 뒤로 한 채 군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군수가 이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괴산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임각수 괴산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불법정치자금 수수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임각수 괴산군수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최근에는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행위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모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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