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진천군
[기고]=독일 지하철에는 개찰구가 없다구요?오윤근 진천군선관위 홍보계장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12.05  19:08: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오윤근 홍보계장

독일 지하철에는 승차권을 확인하는 개찰구나 검표원이 없다고 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승객은 승강장에 있는 판매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한 후 승차하면 된다. 우리 지하철처럼 승차권을 구입후에 별도로 개찰구가 있어 승차권을 투입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거나 검표원에게 표를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후에야 입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승차권을 구입만 하면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얌체족 등 양심불량자의 무임승차 문제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은 ‘내가 낸 지하철 요금이 정부로 들어간 뒤에 다시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며, 지하철은 우리 모두의 것인데 왜 요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반문한다고 한다. 정말로 놀라운 시민의식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민주시민의 기본조건은 이러한 주인의식이 아닐까 한다. 내 나라, 내 마을,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공공시설을 함부로 사용하고 무임승차를 한다거나, 공공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동은 없을 것이다.

정치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지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지는 않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잘하면 격려하고 잘못 한다면 엄하게 질책을 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선거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올바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후원하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과거의 정경유착 등의 폐해에 따른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여주는 등 소액 다수의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직접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가 낸 소중한 정치후원금을 올바른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투표로써 심판하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이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