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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근 홍보계장 |
독일 지하철에는 승차권을 확인하는 개찰구나 검표원이 없다고 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승객은 승강장에 있는 판매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한 후 승차하면 된다. 우리 지하철처럼 승차권을 구입후에 별도로 개찰구가 있어 승차권을 투입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거나 검표원에게 표를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후에야 입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승차권을 구입만 하면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얌체족 등 양심불량자의 무임승차 문제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은 ‘내가 낸 지하철 요금이 정부로 들어간 뒤에 다시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며, 지하철은 우리 모두의 것인데 왜 요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반문한다고 한다. 정말로 놀라운 시민의식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민주시민의 기본조건은 이러한 주인의식이 아닐까 한다. 내 나라, 내 마을,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공공시설을 함부로 사용하고 무임승차를 한다거나, 공공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동은 없을 것이다.
정치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지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지는 않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잘하면 격려하고 잘못 한다면 엄하게 질책을 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선거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올바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후원하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과거의 정경유착 등의 폐해에 따른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여주는 등 소액 다수의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직접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가 낸 소중한 정치후원금을 올바른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투표로써 심판하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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