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때 충북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1억8천6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내 8개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으로 2억1천4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옛 청원군으로 1억6천400만원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통합청주시의 경우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통합 전 선거구(청주시 3곳·청원군 1곳)가 기준이 됐다.
충북선관위는 국회에서 선거구가 획정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이 보전된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