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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가 ‘1억원 수뢰’ 혐의는 벗었지만 아들 취업청탁 탓에 직위상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모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는 이 중 2건이나 직위상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벼랑 끝 법정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1월30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들을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취업시키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무형의 이득을 취한 점이 뇌물수수로 인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1억원 정치자금 수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여러가지 증거와 증언,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지난해 3월 12일 준코사 회장과 만난 사실은 분명함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하지만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고 석연찮은 점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을 이 업체에 취업시킨 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고용절차로 보기 어렵고 아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 많은 급여를 수령한 점, 당시 구직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봐도 관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킨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상당히 의심하게 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6월 5일 구속된 이후 179일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돼 군수직에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도 군수직을 계속 유지하게 될 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지방공무원법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임각수 괴산군수는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더구나 그는 이 사건 외에도 이른바 ‘부인 밭 석축사건’으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2011년부터 군청 예산 1900여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해 3월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최근에는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행위를 눈 감아 준 혐의(직무유기)로도 기소돼 재차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다.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자유의 몸은 됐지만 앞으로 세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돼 임기의 절반 이상을 법정 공방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 중 한 건이라도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 중도 퇴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로서는 당초 주력했던 ‘1억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나왔지만 이처럼 잇따른 직위상실형으로 임각수 괴산군수를 벼랑 끝에 몰아넣은 셈이 됐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1월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준코사 회장 김모(46)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준코사 전 대표이사 강모(44)씨는 징역 2년6월, 전 상무 김모(52)씨·전 실장 김모(41)씨는 각각 징역 3년6월에 처해졌다.
이들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67)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임각수 괴산군수와 함께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임각수 괴산군수는 구속 6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임각수 괴산군수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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