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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지역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명 ‘물증 없는 뇌물사건’으로 5개월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이번 재판에서 임각수 군수가 유죄를 선고 받을지, 무죄로 명예를 회복할지 주목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임각수 괴산군수·김호복(67) 전 충주시장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 등에 대한 선고를 11월30일 오후 2시 6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5월 23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관심은 징역 12년이나 구형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여부다.
그는 줄곧 준코사 임원들과 만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금품이나 선물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여기에 금품을 건넸다는 준코사 임원들 간에도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특히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전달된 ‘1억원 홍삼박스’의 실체를 확인한 인물은 준코사 전 상무뿐이어서 임각수 괴산군수의 혐의를 뒷받침하기엔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물증 없는 뇌물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증뢰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유죄 판단의 요건이 된다.
그러나 준코사 전 상무조차도 ‘1억원 홍삼박스’의 외형이나 구성, 돈을 어떻게 담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여기에 그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개인 범죄사실도 진술의 신빙성을 다소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정황이 있다 해서 임각수 괴산군수가 모든 의혹을 해명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그는 아들의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인했다.
그로 인한 편의제공 등 대가성은 부인했지만, 준코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그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조차 기억할 수 없다는 주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준코사 임원들이 임각수 괴산군수를 만났다고 주장한 지난해 3월 12일의 행적을 놓고, 임각수 괴산군수와 비서실장 등은 약속시간 직전인 저녁 6시께 중원대 행사장을 빠져나온 일과 저녁 9시께 관사로 귀가한 사실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공교롭게도 그 사이 ‘3시간의 공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임각수 괴산군수가 적어도 준코사 회장을 만난 것은 사실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핵심은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이제까지 제출된 증거·증언 등을 놓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1월2일 결심공판 이후 16일 추가 증거·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원포인트 공판’을 열었고, 선고도 11월26일로 예정했다가 하루 직전인 11월25일 기일변경을 결정했다.
그만큼 재판부도 고민을 거듭했던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 지 11월30일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존코사 회장 김모(46)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존코사 회장 김씨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강모(44)씨·전 상무 김모(52)씨·전 실장 김모(41)씨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임각수 괴산군수와 함께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을, 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는 징역 5년·추징금 1억5000만원, 금품을 받고 이들과 공모해 세무조사 연장을 취소한 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김모(57)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이들 모두 11월30일 오후 2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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