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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11월27일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한 직원 A(52·6급)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군은 건축허가 편의 제공 목적으로 구속기소된 대학 재단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현행 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A씨가 구속 기소돼 더는 직무를 맡을 수 없어 직위 해제했다"며 "A씨가 맡은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직위 해제됐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돼 보수 일부는 받고 법원 판결에 따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위를 다시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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