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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11월27일 정용기(79) 전 진천군의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변 모(63)씨에 대해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깊이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정 전 의장과 말다툼을 하다 그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폭행을 당한 정 전 의장은 고통을 호소, 인근 병원을 다녀온 뒤 다음날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용기 전 의장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 제1대, 3대, 4대 군의원을 지냈고 3대 후반기와 4대 전반기 군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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