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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괴산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 24명 기소.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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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7  05: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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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괴산군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 공무원 등 2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주지검은 11월26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중원대 25개 동의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24개 동을 허가 없이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재단이사장 A(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께부터 2012년 1월까지 학교 내 기숙사, 관리동 등을 허가 받지 않고 건축한 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군관리계획변경결정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기숙사를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B(56)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같은 비리에 연루된 건축사 C(5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건축허가 편의제공 목적으로 B씨로 부터 74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괴산군청 공무원 D(52·6급)씨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2013년 11월 4일 중원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전 건설회사 대표 E(48)씨가 책임자를 중원대 관계자로 내세워 대신 처벌 받도록 한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 했다.

같은 혐의로 현 건설사 대표 F(59)씨가 불구속 기소됐고, 토목엔지니어링 대표 G(48)씨는 토지이용계획도와 건물배치도를 허위로 작성, 괴산군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선고를 앞둔 임각수 괴산군수는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무허가 건축행위로 괴산군에 적발된 중원대가 형사고발과 건물 원상복구 명령에도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은 과정에 주목했다.

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고, 중원대의 인용 결정에 일부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 H(56·4급)씨, 충북도 별정직 공무원 I(67·5급)씨, 중원대 산하 기관장 J(68·전직 공무원)씨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행정심판 위원으로 참여한 뒤 3200만원을 받고 중원대사건의 변론을 맡은 청주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K(48)씨도 변호사법 위반,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 충북도에 허위공문서를 제출한 괴산군 공무원 L(34)씨 등 전·현직공무원 3명과 관련자 10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괴산읍사무소 공무원 M(41)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원대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이 대학 전 사무국장 N(5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중원대 생활관 등을 학생들에게 사용하게 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총장 O(57)씨 등 중원대 관계자 4명과 학교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허상구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를 지속했던 관련자 전원을 기소 했다"며 "학교법인과 유착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편의제공, 금품수수 등 지역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해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건축에 관여한 건설회사 관계자들의 자금 횡령과 관련 공무원의 뇌물 수수에 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건축법 등 규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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