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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월26일 이 대학 재단 이사장 A(74)씨 등 핵심인물 24명을 기소하고 4개월간의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중원대 재단과 공무원 간 유착, 대학 학생수용시설 불법 건축 과정의 병폐, 법 경시 풍조 등 부조리를 발본색원해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수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성역(聖域)인 중원대와 공무원의 유착비리를 적발해 썩은 환부를 도려낸 검찰의 수사는 자평할만 하지만,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다소 무리한 수사란 지적도 나온다.
◇중원대-건축업자-공무원 연루된 토착 비리
중원대 건축 비리 수사는 지난해 11월 20일 이 대학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 한 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검찰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천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건축허가나 설계도, 시방서 없이 건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7월 30일 중원대와 학교법인, 건설회사, 괴산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학교 내 건물 25개 동의 일부를 제외하고 24개 동 전부가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사실을 확인, 재단 사무국장 A(56)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종교단체 산하 대학인 중원대 재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A씨가 전격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A씨가 구속되면서 중원대 건물 가운데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곳이 40%에 이른다는 사실과 이 대학 전·현직 총장이 무허가 기숙사 건물에 학생들을 수용, 생활실로 사용한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기숙사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자 대학 직원 B씨를 내세워 대신 처벌 받도록 해 범인을 도피 교사한 혐의가 추가됐다.
허가권자인 임각수 괴산군수와 괴산군 공무원들은 대학유치라는 역점추진 사업을 내세워 수년에 걸쳐 반복된 중원대 불법건축행위를 묵인했다. 허가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검찰은 무허가 건축행위로 괴산군에 적발된 중원대가 형사고발과 건물 원상복구 명령에도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은 과정에 주목했다.
검찰이 수사는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전·현직 공무원 비리 수사로 확산됐다.
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고, 중원대의 인용 결정에 일부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과 심판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의 수사로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 공무원 등 4명이 구속기소되고 19명이 불구속기소나 약식기소 처분 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중원대 학교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 중원대, 괴산군, 충북도, 법무법인 등 7차례 압수수색에 구속은 고작 4명
대검찰청이 선정한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가운데 '국민안전 위해 비리 및 반복적인 민생비리' 척결을 강조한 검찰의 수사 평과와는 달리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란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수사가 괴산군과 충북도 등 관가 공무원들을 정조준하면서 공직사회는 극도로 위축됐고, 4개월간 중원대, 건설회사, 괴산군, 충북도, 법무법인으로 이어진 압수수색에 일각에선 먼지털이식 수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 24명을 기소했지만 구속된 인물은 공무원 1명, 건설업자 2명, 재단 사무국장 1명에 불과했다.
비리 정도와 규모, 압수수색 대상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도 고위공무원과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한 영장 기각과 건설회사 대표 등의 구속적부심에 따른 석방은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목이다.
현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 "변호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조 전체의 신뢰와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공익 실현과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변호사들의 희생과 봉사를 평가절하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중원대와 괴산군 공무원, 충북도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3각 커넥션'에 주목하고, 관가 뇌물 관계를 들여다 봤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충북도 고위공무원과 괴산군 전·현직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수사는 수확을 거두지 못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건축에 관여한 건설회사 관계자들의 자금 횡령과 관련 공무원의 뇌물 수수에 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건축법 등 규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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