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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된 충북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11월26일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별정직 공무원 김모(67)와 법무통계담당관 김모(56)씨에 대해 다음주 쯤 징계조치 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법무통계담당관에 대해선 직위해제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행위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제 구제받는 과정에 위원명단 사전 유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성 등)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할 수 있다.
다만 충북도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의미가 없어 면직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다음 주 월요일쯤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혐의 내용 등을 확인하지 못해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다음주 월요일쯤 인사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징계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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