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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괴산 ‘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공무원 등 7명 11월24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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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4  0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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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과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수사가 재단 이사장·전현직 공무원·현직 변호사 등 12명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되는 분위기다.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인사 간의 부주의하고 관행적인 토착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후유증도 예상된다.

11월23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7명을 11월24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추가로 법정에 서게 된 인물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사전에 유출한 충북도청 별정직 공무원 A(67)씨와 법무통계담당관 B(56·서기관)씨, 괴산군청 공무원 C(6급)씨,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D(67)씨 등이다.

또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 변론을 맡는 등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E(48)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중원대 재단 이사장 F씨·중원대 총장 G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할 방침이다.

중원대는 지난해 기숙사 건물을 지으면서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11월 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같은 해 12월 15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됐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현상을 상실하는 등 실제 현황은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형사고발까지 된 사안이 충북도 행정심판에서 일사천리로 구제받게 된 배경을 놓고 로비설 등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결정이 나기 전 이미 충북도 고위공무원들을 통해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중원대 측에 흘려나간 사실이 밝혀졌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북도·괴산군의 일부 행정공백도 불가피 해졌다.

특히 공무원 몇 명의 개인비리로 단순하게 끝날 사건이 아니라, 충북도 행정심판이나 괴산군 인허가 업무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괴산군청 공무원 H(52·6급)씨와 서울의 한 건축사 I씨,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J씨, 모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5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 12명을 기소하면서 4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번 사건 수사 결과는 오는 11월24일께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등을 밝힐 예정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내일까지 관련자 전원을 기소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괴산군청·10월 14일 충북도청·10월 23일 괴산군청·11월 11일 청주 모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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