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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중원대 건축비리’ 수사와 ‘임각수 괴산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결과에 따라 행정공백 등 차질도 불가피 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공무원 줄줄이 기소될까
11월22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오는 11월23~24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부터 4개월 간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괴산군청·10월 14일 충북도청·10월 23일 괴산군청·11월 11일 청주 모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충북지역 전·현직 고위공무원도 다수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괴산군청 공무원 A(52·6급)씨와 서울의 한 건축사 B씨,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C씨, 모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 외에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과정에서 지역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중원대는 지난해 기숙사 건물을 지으면서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11월 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같은 해 12월 15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됐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현상을 상실하는 등 실제 현황은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같은 결정이 나기 전 이미 충북도 고위공무원들을 통해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중원대 측에 흘려나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유출한 충북도청 별정직 공무원 D(67)씨와 법무통계담당관 E(56·서기관)씨, 괴산군청 공무원 F(6급)씨,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G(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 변론을 맡는 등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H(48)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중원대 재단 이사장 I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불구속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북도·괴산군의 일부 행정공백도 불가피 해 보인다.
특히 공무원 몇 명의 개인비리로 단순하게 끝날 사건이 아니라, 충북도 행정심판이나 괴산군 인허가 업무에 대한 신뢰 하락도 불 보듯 뻔해 후유증이 예상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임각수 괴산군수 명예회복? 직위상실?
지난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는 오는 11월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직 군수가 전격 구속되면서 괴산군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도 크게 실추됐다.
5개월 여 재판기간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큰 행정공백은 막아냈다는 평이지만, 지역사회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괴산군정이 안정을 되찾게 될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지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임긱수 괴산군수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동안 ‘뇌물수수’ 혐의로 얼룩졌던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과의 긴 법정싸움에서 반격을 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소속 3선의 신화를 썼던 임각수 괴산군수가 오랜 법정싸움 끝에 먼저 웃게 될 지, 끝내 고개를 숙이게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괴산지역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1월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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