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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각수 괴산군수 준코 뇌물수수 나흘뒤 1심 선고, 재판부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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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2  2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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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지역 외식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괴산군수의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5개월간 이어진 공판 내내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은 임각수 괴산군수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과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준코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구속 수감된 임각수 괴산군수는 12차례 법정에 나와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뇌물을 줬다는 A씨 등 준코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임각수 괴산군수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반면 임각수 괴산군수는 즌코사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은 기억이 없고, 이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1월16일 있었던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을 펴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검찰의 요청으로 이뤄진 '원포인트' 공판이었다.

앞서 지난 11월2일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오는 11월26일을 선고기일로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11월10일 검찰이 추가 증거 및 증인 심문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한 차례 더 공판을 하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변론 재개에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준코사 전 임원의 업무수첩과 준코사 측에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1억원을 담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홍삼박스와 유사한 시제품을 증거로 제시했다.

선고에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의 혐의 입증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에 맞서 임각수 괴산군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준코사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신빙성을 갖추지도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또 검찰 수사를 받던 준코사 관계자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일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재판 분위기를 확실히 유리하게 이끌만한 상황은 만들지 못했다.

결국 명확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줬다'는 준코사 측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임각수 괴산군수 측의 진술 중 재판부가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을 둘 지가 최대 관건이다.

지난 11월16일 모든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11월26일 오후 2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1차 결심 공판 이후 20일 이상 검토를 마친 만큼 이미 판결 방향을 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원포인트' 공판이 열려 추가 증거와 증언이 나왔음에도 재판부가 기존 일정을 고수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돼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면 임각수 괴산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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