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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각수 괴산군수 ‘석축사건’ 증인 진술 번복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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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2  2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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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임각수(68) 괴산군수의 항소심에서 증인이 임각수 괴산군수 측에 유리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 재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월20일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11월17일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굴삭기 기사 A씨의 발언 내용이 관심을 끌었다.

A씨는 아직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사의 증인신청 배경·입증취지 등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굴삭기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임각수 괴산군수 부인 명의 밭이 수해를 입어 본인이 복구작업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임각수 괴산군수 측은 군비로 부인 명의 밭에 자연석 석축을 쌓거나 사토를 무단 적치한 것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작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A씨는 최근 검찰에 홍수로 문제의 밭 축대가 무너진 사실이 없고, 임각수 괴산군수가 자연석 조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축대가 무너져서 복구작업을 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을 해 이를 들어준 것뿐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업체 사장이 공사를 발주해주겠다는 약속을 안 지켜 이제는 나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처벌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임각수 괴산군수 측에 유리한 정황을 진술했던 A씨가 다시 법정에 서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추후 서면으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A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4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린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로 군청 5급 공무원 A씨와 함께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사토로 밭둑을 조성하고 자연석을 쌓는 공사를 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군수로서 지위를 이용해 부인 명의 개인 밭의 가치증진을 도모한 것으로 사리사욕을 뒤로 한 채 군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군수가 이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괴산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임각수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불법정치자금 수수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임각수 군수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 받았다.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6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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