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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괴산 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변호사 사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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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2  2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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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현직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20일 청주지역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48)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행정심판 당시 스스로 회피하는 등 이 사건 심판의 심리의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당시 행정심판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의 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 중원대가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하면서 이와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해당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건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1월11일 A씨가 소속된 청주시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변호사 제도·행정심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회는 “법조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고, 행정심판의 공정성·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저렴한 보수에도 공익 실현·권리구제를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변호사들의 희생과 봉사를 평가절하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우리 지역의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경의를 표명하고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의 위임을 받은 수사권은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이번 영장청구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수사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방검찰청은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괴산군청·10월 14일 충북도청·10월 23일 괴산군청·11월 11일 청주 모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진행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괴산군청 공무원 B(52·6급)씨와 서울의 한 건축사 C씨,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D씨, 모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과정에 명단을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충북도내 공무원 2명, 재단 이사장,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괴산군청 6급 공무원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강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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