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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에 연루된 청주지역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11월19일 변호사 A(48)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의 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 사건 수임료 외에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중원대가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해당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건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11일 A씨가 소속된 청주시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오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자 신병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1월20일 진행된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괴산군청 공무원 B(52·6급)씨와 서울의 한 건축사 C씨,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D씨, 모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과정에 명단을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충북도내 공무원 2명, 재단 이사장,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괴산군청 6급 공무원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강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관련자 기소를 마무리 한 뒤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방검찰청은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괴산군청·10월 14일 충북도청·10월 23일 괴산군청·11월 11일 청주 모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진행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중원대는 지난해 기숙사 건물을 지으면서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11월 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같은 해 12월 15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됐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현상을 상실하는 등 실제 현황은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같은 결정이 나기 전 이미 충북도 고위공무원들을 통해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중원대 측에 흘려나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이들은 고향 친구·선후배 사이로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별도의 금품이 오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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