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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증평군이 출자·출연기관인 증평복지재단과 산하 시설 4곳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홍성열 군수의 특별지시로 이뤄진 민·관 합동감사는 3월18일까지 진행됐다.
증평군이 특정 감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이 재단 산하 시설의 보조금 유용이 적발되고 초과근무 수당 등을 둘러싼 잡음도 끊임없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군은 특정 감사를 통해 초과근무 수당 부적정 지급, 출장 처리 및 관리 소홀 등 53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지적 사항도 '복마전'이라 불릴 만큼 여러가지였다.
보조금 예산 집행 절차 위반, 목적 외 보조금 사용, 복무 소홀, 프로그램 사업 추진 소홀, 수입금 세입 관리 부적정, 홍보 물품 배부·관리 소홀도 밝혀졌다.
심지어 보조금을 먼저 결제하고 이른바 카드할인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재단 관계자 5명 등 모두 16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재단 관계자 5명 가운데 1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정직 2개월, 1명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증평복지재단이 군의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내년부터 초과근무 수당을 폐지하고 대체 휴일제를 도입한다.
증평군에 따르면 이 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도 초과근무 수당을 폐지하고 대체 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야 할 재단 직원들이 되레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체 휴일제 도입을 권고하고 보수 기준은 올해보다 한 단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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