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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1월18일 괴산에 있는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에 관여한 괴산군청 공무원 A(52·6급)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중원대 내 기숙사 건물 등이 허가 없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학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문제의 기숙사 건물을 설계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B씨도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앞서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C씨와 무허가 건물을 지은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3명도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중원대가 수년에 걸쳐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 불법 건물을 여러 채 지은 사실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나머지 피의자 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숙사 불법 건립 사실을 괴산군이 적발했는데도 이 대학이 충북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 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또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괴산군청 공무원과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중원대 재단 이사장 등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중원대 기숙사 불법 건축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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