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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각수 괴산군수 |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비리로 구속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1월16일 오후 2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11월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날 검찰은 준코의 전 실장 A(41)씨의 2013년과 2014년에 작성된 업무수첩 3권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첩에는 회사와 관련된 주요 일정과 업무내용을 기록한 내용과 함께 임각수 군수와의 만남이나 비서실장과 접촉한 내용을 비롯해 2014년 3월 4일 첫 번째 저녁식사 일정 등 내용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수첩에서 준코 임원들이 임각수 괴산군수와 만남을 추진했고, 실제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려 했던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로 보고 있다.
그러나 1억원을 건넨 당일인 지난해 3월 12일자 기록에는 임각수 괴산군수 관련 내용이 없었다.또 충북도에 2억원 상당의 방한복을 전달한 날인 지난해 2월 21일 '지사님 선물·선거준비·임각수 군수'라고 적혀있었다.
이에 A씨는 "정치자금에 대해선 사안이 중요했기 때문에 별도로 적지는 않았고 회사 행사와 겹쳐 기억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수첩은 A씨가 변론종결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공개됐다.
이를 놓고 검찰은 "사건의 핵심을 감추기 위해 별도로 보관했다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야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밝히기 위해 제출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A씨는 "수첩이 아내의 차에 보관돼있었는데, 당시 강제퇴직과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 기억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 검찰은 전 상무 B(52)씨가 준비한 '1억원 홍삼상자'와 유사한 시제품을 증거로 제출했다. B씨는 홍삼상자에 1억원을 담았지만 정확히 어떤 상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시중에 유통되는 홍삼상자에 1억원을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수 차례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달 열린 8차 공판에서 B씨는 검사 측과 변호사 측에서 준비한 같은 용량의 홍삼상자에 현금 1억원을 담아냈다.
당시 1억원을 담은 상자는 이미 단종됐다.이처럼 검찰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정치자금 제공 주장의 설득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지 여부와 10일 뒤 선고를 앞두고 이를 지켜본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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