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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두달 넘게 계속된 풀무원 화물노동자 파업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14일 음성경찰서는 대체 차량의 통행을 막은 풀무원 분회 노조원 김모씨(55)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해 조사했다.
또 전날에는 대체 차량의 통행을 막고 직원을 폭행한 풀무원 분회 노조원 3명을 검거했다.
풀무원 화물노조는 71일째 파업, 21일째 고공농성, 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이하 민주노총)도 음성경찰서와 음성군의 풀무원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풀무원과 운송사가 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버젓이 운행하고 있음에도 경찰서와 군 당국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며 “음성경찰서와 음성군이 불법구조 변경한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풀무원의 불법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저항만 불법행위라며 번개같이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풀무원 음성 물류사업장 화물노동자 파업은 지난 9월 4일 지입차주 40여명이 도색유지 계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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