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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음성군, 내년도 민간보조사업 275건 결정, 11월16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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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7  0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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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홍기, 이하 위원회)는 11월16일 군청 상황실에서 내년도 본예산안 지방보조금 편성(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법적 기구로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민간위원 7명, 공무원 2명)으로 운영되며, 지방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군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 275건(총97억원, 공모사업 6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보조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예산편성시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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