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괴산군
[주요]=괴산군 국립 괴산호국원과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해제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11.08  23:18: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괴산군은 국립 괴산호국원과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터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군은 문광면 광덕리 산 83-1 괴산호국원 조성 터 92만6245㎡와 괴산읍 대덕리 46-6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터 6만6728㎡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전날 지정 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이 이들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을 해제한 것은 군계획시설(공동묘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두 사업 예정지에 대해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앞서 2012년 10월 26일과 2013년 5월 3일 자로 각각 괴산호국원과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터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주변 환경·경관·미관 등의 오염과 손상 우려를 차단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인공 제작 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괴산호국원은 국비 802억원을 들여 올해 안에 착공해 2018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으로, 이곳에는 봉안당 10만기, 자연장 1000기 등 안장시설과 본원동(현충관), 화장실, 경비동 등 각종 시설물이 들어선다.

지난 11월5일 기공식을 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충북도와 괴산군이 230억원(국비 90억원, 도비 90억원, 군비 50억원)을 들여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 유통·판매, 생산·전시체험을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공간이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