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괴산군
[속보]=검찰, 괴산 준코 뇌물비리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또다시 내사 착수, 지역 불안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11.06  08:28: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임각수(67) 괴산군수·김호복(67) 전 충주시장 등에 대한 로비로 충북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 뇌물비리와 관련 또다른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또다시 내사에 착수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은 돈’에 연루된 정치인·공무원이 추가로 적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사의 추가 뇌물공여·로비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준코사는 괴산군에서 추진하던 식품외식산업단지 등 인허가 편의를 얻기 위해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 회장 김모(46)씨 등 임원 4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를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전 6급 세무공무원 등에게도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핵심은 준코사 임원들이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건네기 위해 마련한 ‘로비자금’ 중 일부의 불분명한 용처·흐름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담보대출 등으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전달할 1억원을 포함, 모두 2억400만원의 자금을 준비했다.

준코사 회장 김씨와 그의 처남 명의로 각각 7000만원과 5400만원, J사 전 대표이사 강모(44)씨 명의로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 대출작업을 총괄했던 강씨는 “로비를 주도했던 준코사 김모(41) 실장이 (임각수에게 건넬 돈을)대출받는 김에 더 쓸 곳이 있으니 2~3억원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렇게 마련된 2억400만원은 강씨의 회사 사무실 개인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했고, 이후 1억원만 임 군수에게 전달됐다는 게 J사 임원들의 주장이다.

나머지 1억400만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바로 이 부분에서 준코사 임원들이 사업과 연관된 정치인·공무원 등에게 추가 로비를 시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속 수감 중인 준코사 임원들을 차례대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문제의 1억400만원이 로비가 아닌 실제 다른 용도에 쓰였거나, 임원 중 누군가 추가로 횡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검찰이 특정혐의를 포착, 정식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지역 정·관가에 또다시 사정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준코사의 추가 로비 가능성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준코사 회장 김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1월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전 대표이사 강모씨·전 상무 김모(52)씨·전 실장 김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는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1억원을, 김호복 전 시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을 구형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는 징역 5년·추징금 1억5000만원, 금품을 받고 이들과 공모해 세무조사 연장을 취소한 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김모(57)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2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